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
제31조
제31조(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위탁교육훈련(이하 이 장에서 "국내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3. 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훈련인원 4. 훈련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선발 방법 및 절차 5. 훈련의 대상 및 훈련 후 보직계획 6. 훈련비 명세 및 훈련비 부담에 관한 사항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