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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5(파견)

파견

제32조의5

제32조의5(파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 대상자가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파견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인사혁신처장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훈련계획(훈련기관ㆍ훈련기간ㆍ훈련분야ㆍ훈련방법 등을 말한다) 2.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3.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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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5(파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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