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교육
제32조의4
제32조의4(사전교육) ①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훈련을 받을 공무원에 대하여 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4(사전교육)
사전교육
제32조의4(사전교육) ①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훈련을 받을 공무원에 대하여 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4(사전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