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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3조의3(기록의 유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3조의3(기록의 유지)

기록의 유지

제33조의3

제33조의3(기록의 유지) ①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공무원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거나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공무원 관리카드와 공무원의 훈련 및 복무에 관한 전산시스템에 의한 기록사항의 보존기간은 해당 공무원의 복무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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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3조의3(기록의 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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