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계획
제17조(교육훈련계획)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ㆍ교과목ㆍ기간ㆍ대상 및 인원
4. 교육훈련 성적의 평가방법
5. 유상(有償) 교육과정의 교육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 등 교육훈련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교육훈련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성적의 평가 및 수료
제18조(교육훈련 성적의 평가 및 수료)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교육훈련 성적을 평가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과정별 교육훈련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각 과정별로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이수자의 교육훈련 성적을 교육훈련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훈련 이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제19조(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①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하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직권 면직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 또는 직권 면직의 동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퇴학처분
제20조(퇴학처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수업을 극히 게을리한 경우
4.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훈련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4항에 따른 등록을 기피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수요원의 운영 등
제21조(교수요원의 운영 등)
① 교육훈련기관에는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강의 및 교과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을 강의교수ㆍ교육운영교수 및 실기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교재편찬,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에 초빙교수 또는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나 분임지도 등 교육훈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교수요원의 자격기준
제22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제23조(교수요원의 결격사유)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제24조(교수요원의 근무기간 등)
① 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무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성실히 마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 또는 전보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교수요원 등의 교육
제25조(교수요원 등의 교육)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 및 교육운영담당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수립하는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교수요원의 양성과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훈련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6조 삭제
학칙 등
제27조(학칙 등)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할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교육생의 지도, 그 밖에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
제27조의2(통합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교육훈련기관(이하 "통합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제21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운영에 관하여 미리 전문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라 통합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1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통합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파견된 교수요원의 근무성적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