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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0조(퇴학처분)

퇴학처분

제20조

제20조(퇴학처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학처분을 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수업을 극히 게을리한 경우 4.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5.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훈련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4항에 따른 등록을 기피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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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0조(퇴학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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