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
제31조(국내위탁교육훈련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위탁교육훈련(이하 이 장에서 "국내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3. 훈련의 종류별ㆍ분야별 훈련인원
4. 훈련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선발 방법 및 절차
5. 훈련의 대상 및 훈련 후 보직계획
6. 훈련비 명세 및 훈련비 부담에 관한 사항
7.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제32조(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훈련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훈련 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
5. 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사람
6.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나이ㆍ건강ㆍ적성과 그 밖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훈련과제의 부여
제32조의2(훈련과제의 부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 대상 공무원에게 업무와 관련되는 훈련과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과제 연구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여하는 훈련과제 외에 별도의 훈련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부처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2조의3(부처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 파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전교육
제32조의4(사전교육)
①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훈련을 받을 공무원에 대하여 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파견
제32조의5(파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 대상자가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파견의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인사혁신처장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훈련계획(훈련기관ㆍ훈련기간ㆍ훈련분야ㆍ훈련방법 등을 말한다)
2.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3. 서약서
국내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3조(국내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훈련 이수 후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
2. 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3. 훈련기관의 학칙 등 훈련을 받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4.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재, 신상, 훈련 성적, 훈련 진행 상황 및 훈련 결과와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훈련기관ㆍ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ㆍ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ㆍ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⑤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제4항제3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등의 지급기관 등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등의 수령 사유
3. 장학금 등의 금액
국내훈련비의 지급 등
제33조의2(국내훈련비의 지급 등)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에 직접 쓰이고 그 명세가 명확한 입학금ㆍ등록금ㆍ부담금 및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이하 "국내훈련비"라 한다)을 지급하되, 예산을 고려하여 그 지급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1. 학위취득을 위한 국내훈련의 목적을 훈련기간 내에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ㆍ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내훈련비의 구체적인 환수대상 및 기준,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기록의 유지
제33조의3(기록의 유지)
①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공무원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거나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공무원 관리카드와 공무원의 훈련 및 복무에 관한 전산시스템에 의한 기록사항의 보존기간은 해당 공무원의 복무의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복귀명령
제34조(복귀명령)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1. 제33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② 국내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귀를 명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복귀명령서를 송부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복귀명령서를 받은 해당 공무원은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여야 한다.
국내훈련 결과 보고
제34조의2(국내훈련 결과 보고)
① 국내훈련을 마쳤거나 제34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은 해당 공무원은 복귀 후 3일 이내에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내훈련을 마친 공무원은 훈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훈련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 등 훈련 성과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복무의무
제35조(복무의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국내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국내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일과 후에만 실시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인사혁신처장의 동의를 받아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면직, 휴직 또는 전보(「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로 한정한다) 등으로 제1항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사혁신처장과 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36조(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그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4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 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3. 제33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
4. 제35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징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면직 결정 전에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비 지급기관과 면직 결정기관이 서로 다를 때에는 면직 결정기관의 장은 면직 결정 전에 교육훈련비 지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요경비의 산정
제36조의2(소요경비의 산정)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는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의 훈련기간 중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 국내외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교육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간 중 지급된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에서 훈련기간 중 지급한 모든 경비를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훈련 중 강의나 연구보조의 대가로 받는 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