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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3(부처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3(부처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부처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2조의3

제32조의3(부처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훈련과제의 선정 및 훈련 파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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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3(부처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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