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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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조(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2.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4. 법 제2조제15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을 말한다.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삭제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8.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9.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기간교통시설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과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 간의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및 연계개발계획
2. 대상사업별 사업비 및 재원 조달 방안
3.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투자재원분담에 관한 기준과 조건
4. 그 밖에 투자재원연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재원의 분담분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6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중기투자계획의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소관별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지침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소관별 집행 실적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평가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전담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를 활용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가교통물류 경쟁력에 관한 조사ㆍ평가(이하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지조사ㆍ설문조사 또는 통계조사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통물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의 제출과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ㆍ전산매체 또는 간행물 형태로 발행ㆍ공표할 수 있다.
제8조(국가교통조사의 실시)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 차원의 교통조사(이하 "국가교통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제1호의 정기조사를 보완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② 국가교통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수단별 등록 및 이용 현황
2.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운행노선, 교통량, 주행거리 등 공급ㆍ운영 실태
3.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여객 및 화물의 기점(起點)ㆍ종점 통행량
4. 교통수단의 이용 및 교통시설의 투자ㆍ운영ㆍ관리 등에 지출되는 교통ㆍ물류비용
5. 교통물류활동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교통사고, 환경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 교통 관련 사회적 외부비용
6. 교통수단별 에너지 소비량 및 효율
7.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8. 교통수단별 및 교통시설별 수송 실적 및 분담율
9. 그 밖에 교통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 교통시설 투자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교통조사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조사지침(이하 "교통조사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조사의 종류ㆍ항목 및 주기
2. 교통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3. 교통조사의 체계
4. 교통조사 결과의 집계ㆍ분석ㆍ유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5. 그 밖에 효율적인 교통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교통조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 및 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동교통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조사지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미한 개별교통조사)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별교통조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조사를 말한다.
1. 하나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포함하며,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광역시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자치구의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교통조사. 다만, 다른 시ㆍ군 또는 자치구와의 기점ㆍ종점 통행실태에 관한 조사는 제외한다.
2. 특정 지역의 긴급한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교통조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이하 "개별교통조사"라 한다)에 대한 사전협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별교통조사 결과의 사후제출 등에 관한 공공기관의 장의 의무 이행사항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교통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하는 교통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공동교통조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교통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교통조사 및 개별교통조사의 시기ㆍ목적ㆍ방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통합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서로 인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교통조사의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가교통조사에 공동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동교통조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교통조사 계획서
2. 공동교통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공동교통조사 결과의 제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공동교통조사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공동교통조사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교통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교통조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동교통조사의 추진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교통조사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2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를 실시하였을 때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교통조사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전산망ㆍ전산매체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발행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 국가교통조사서를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행ㆍ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교통조사의 목표 및 방향
2. 국가교통조사의 범위ㆍ기간ㆍ항목 및 방법
3. 국가교통조사의 내용ㆍ결과 및 활용계획
4. 그 밖에 국가교통조사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 실태 등 이미 구축되어 있는 소관 분야 교통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국내외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조사ㆍ연구
2.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인력ㆍ정보의 교류
3.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의 표준화 및 기술개발
4.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5. 그 밖에 교통조사 및 교통데이터베이스 분야에 대한 국내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 구성)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이하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의장은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의 임직원 중에서 한국교통연구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
⑤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2조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교통조사 또는 교통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구축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⑥ 제5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회의)
①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제15조(협의사항)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교통조사 및 자료수집 등의 연계ㆍ협조
2.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공공기관이 실시한 개별교통조사의 결과로 수집된 자료와의 연계체계
3. 교통조사자료의 효율적인 제공ㆍ공유 방안
4. 교통조사 및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식의 표준화 등 업무의 개선
5.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 제고 방안
6. 교통조사 간의 중복 방지 방안
7. 그 밖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16조의2(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ㆍ생성ㆍ가공 또는 취득한 교통 관련 자료
2. 교통 관련 자료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등 공간정보 자료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과 관련한 연구 및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연계ㆍ활용 및 제공
2.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 중인 데이터의 송신ㆍ수신과 관련한 기술적ㆍ제도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
3. 그 밖에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이하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과의 연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ㆍ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고시한다.
제17조(타당성 평가의 구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하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타당성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계획 타당성 평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투자계획 등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당 계획에 포함될 예정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
2. 본 타당성 평가: 개별적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기본설계 전에 해당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
제18조(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이하 "투자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평가의 대상 및 수행체계
2. 중장기계획의 단계별 투자평가 방법 및 절차
3. 교통 수요 예측의 방법 및 절차
4. 비용ㆍ편익 추정의 항목 및 방법
5.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
6. 투자 우선순위 등 종합평가방법
7. 재무적 타당성 분석방법
8. 그 밖에 교통 수요 예측 및 투자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타당성 평가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타당성 분석평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마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서(이하 "타당성 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 요약문
2. 사업 현황(사업 개요, 위치도 또는 현황도)
3. 추진 경위
4. 사회경제적 지표 등 기초자료 분석
5.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 경제적 타당성 분석개요
나. 교통수요예측
다. 편익 및 비용 산정
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결과
6. 종합적 분석
7. 재무적 타당성 분석(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한다)
8. 타당성 평가결과 및 건의 사항
9. 부록
가. 타당성 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나. 교통수요예측 분석에 사용된 자료
다. 평가서 작성 시 참고한 자료
라. 그 밖에 필요한 자료
②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 20부와 이를 수록한 광디스크 2매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제21조(타당성 평가서의 공개제한)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평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제21조의2(중간점검)
① 타당성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기본설계 완료 시 및 실시설계 완료 시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보고서
2. 교통수요예측 분석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로 제22조에 따른 타당성 재평가 사유의 발생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2조(타당성 재평가 사유)
①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수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사업 여건의 예기치 못한 변동 등으로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 비하여 교통 수요 예측 결과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2.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주변의 다른 개발사업의 변경ㆍ취소
나. 대체교통수단의 개발
다. 다른 개발사업과의 중복투자
라. 그 밖에 타당성 평가서 작성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사유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총사업비 중 매몰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이어서 타당성 재평가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긴급한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4. 재해 예방ㆍ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긴급히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 등의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타당성 재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요건 등)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교통시설의 파손, 재난의 발생, 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차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가기간교통시설의 대규모 파손
2. 교통수단의 추락ㆍ탈선 등 대규모 재난의 발생
3. 국민생활 등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온실가스 배출, 대기오염, 감염병 확산, 테러 등 큰 재난의 발생
4.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에너지위기의 발생
5.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
제24조(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대책본부는 국토교통부의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을 본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견받아 구성한다.
1.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및 관계 기관의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② 특별교통대책본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25조(특별교통대책의 운영ㆍ관리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교통대책의 구체적인 운영ㆍ관리, 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긴급사태시 대응조치)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 주차ㆍ정차 자동차의 이동 조치
2. 사고 또는 방치 자동차의 신속한 견인 조치
3.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통제 조치
4. 안전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긴급구난ㆍ구호 조치
제27조(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련 계획 또는 자료를 기초로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
1.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29조부터 제50조까지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 교통물류거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ㆍ고시)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이하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사유
2.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명칭 및 종류
3.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위치(필요한 경우 경계선 등 구역을 포함한다) 및 면적
4. 해당 교통물류거점의 시설 및 운영현황(필요한 경우 향후계획을 포함한다)
②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
①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사유
2.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명칭
3.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노선번호
4.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기점ㆍ종점
5.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중요 경유지
6. 그 밖에 연계교통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산업단지)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2조(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①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시행지역의 면적(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역의 면적에 관계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도시ㆍ군계획사업만 해당한다)
7. 공장용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8.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제4호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10.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이하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
①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관련 계획 검토 및 현황 조사ㆍ분석
3. 사업지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4.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연계교통시설 공급ㆍ운영상의 문제점
5. 연계교통시설의 확충ㆍ정비 및 운영ㆍ관리 개선대책
6.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 검토
7.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 및 분담계획
8.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9. 그 밖에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미한 변경)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면적을 원래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기본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5조(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비용을 보조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지원 연계교통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1종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지정ㆍ고시된 연계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사업
2.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2종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지정ㆍ고시된 연계교통시설의 개발ㆍ운영사업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국가가 관리청인 국가지원 연계교통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연계교통사업에 포함된 연계교통시설 개발사업 비용의 보조 또는 부담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인 국가지원 연계교통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그 일부를 보조하거나 부담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연계교통사업에 포함된 연계교통시설 개발사업 비용의 보조 또는 부담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연계도로 및 연계도로에 접속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
가.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도로 및 연계도로에 접속하기 위한 시설: 해당 연계도로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나.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도로 및 연계도로에 접속하기 위한 시설: 해당 연계도로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 이내
2. 연계철도의 경우
가. 제1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철도: 해당 연계철도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80 이내
나. 제2종 교통물류거점의 연계철도: 해당 연계철도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용을 보조하거나 부담할 연계교통시설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등 해당 연계교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성격 또는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을 1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으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해당 시설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해당 단지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해당 단지로부터 4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6.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해당 사업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권역
②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은 법 제36조에 따라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는 때에 하여야 한다.
제37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계획 수립 단계별 특징 및 평가내용(이하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복합환승센터의 유형별 개발 전략에 관한 사항
3. 복합환승센터의 지속적인 기능 개선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38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 또는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내용 중 복합환승센터의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 및 주요 변경 내용
2. 복합환승센터의 현황
3. 자금 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4.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에 관한 대비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그 자료 또는 협조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유형별 지정기준
2. 환승시설의 적정규모
3. 사업시행자 선정기준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사업부지 확보에 관한 사항
6. 복합환승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체계 및 작성방법
2.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절차
3.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에 따라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및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9조(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 법 제4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란 건축연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복합환승센터를 말한다.
제40조(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변경) 법 제45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 또는 지정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2. 복합환승센터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복합환승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거나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복합환승센터의 연계교통시설을 위한 계획 및 환승시설의 위치ㆍ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1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시 검토사항)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승거리, 소요 시간, 환승시설의 편리성 및 대중교통수단 간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2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요청)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외한다)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이하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2.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지정대상 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4. 용수(用水), 에너지, 교통, 통신시설 등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5.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처분계획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ㆍ시설 등의 위치ㆍ면적 및 가격 결정방법과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임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같다)
6.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요청이 있는 지역이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41조에 따라 지정 여부를 판단한 결과 복합환승센터 지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지정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45조제7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2. 환지(換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환지계획
제43조(의견 청취)
① 지정권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내용을 해당 복합환승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복합환승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용도변경
제44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또는 지정내용 변경의 고시)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환승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목적
3.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4.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 배치계획
7.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환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11.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② 제1항제3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사항이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할 때에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따로 고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내용을 변경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지정권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의 사유 및 내용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지정권자는 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이 해제되는 복합환승센터의 명칭
2. 지정이 해제되는 복합환승센터의 위치 및 면적
3. 복합환승센터 지정 해제의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또는 변경 여부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제46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지정권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 능력과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6.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8. 삭제
9.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0.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③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을 시행하려는 복합환승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사업시행 면적
3. 사업의 명칭ㆍ목적ㆍ개요ㆍ시행기간ㆍ시행방법 등 사업계획의 개요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제47조(개발사업의 대행)
①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시설용지의 조성과 복합환승센터시설의 건설을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중 해당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가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 및 시설의 건설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입주업체로 하여금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정권자에게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대행자가 그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법령 인용하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262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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