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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9554호
공포일
2019년 2월 18일
조문 수
5
제1조설치

제1조(설치)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 국제조약 등에 따른 군사분야의 사찰 및 군비통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을 둔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이하 "군비통제검증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에 대비한 군사 분야의 사찰과 관련된 업무

2. 국제군비통제 관련 조약 및 협약에 따른 피(被)사찰 준비 및 사전점검

3.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지원

4. 군비통제 및 군사통합에 대한 연구 및 정책 지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제3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① 군비통제검증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②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비통제검증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부서의 설치

제4조(부서의 설치) 군비통제검증단에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며, 그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정원

제5조(정원) 군비통제검증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부칙 <제14359호, 1994.08.19>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3060호, 2011.08.03>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5647호, 2014.10.08>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8266호, 2017.09.05>조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9554호, 2019.02.19>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5조

이 법령 인용하기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286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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