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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장 군사법원운영위원회

제5조–제9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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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제5조

제5조(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① 법 제4조의2에 따른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이하 "군사법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의 제척ㆍ회피

제6조

제6조(운영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 그 배우자나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5. 그 밖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운영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간사

제7조

제7조(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간사) ① 군사법원운영위원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간사는 국방부 소속 군판사,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대령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운영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회의

제8조

제8조(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운영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운영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군사법원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운영세칙

제9조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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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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