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장
제2조
제2조(군사법원장) ①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이하 "지역군사법원"이라 한다)에 각각 군사법원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장은 군판사인 대령으로 보(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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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장
제2조(군사법원장) ①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이하 "지역군사법원"이라 한다)에 각각 군사법원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장은 군판사인 대령으로 보(補)한다.
부 등의 설치
제3조(부 등의 설치) 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재판부, 군사재판연구기획부, 국선변호부와 군사법원 사무처를 둔다. ② 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에 각각 재판부, 국선변호부 및 재판사무과를 둔다. ③ 지역군사법원 재판부의 부장(部長)군판사는 군판사인 대령 또는 중령으로 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과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판사의 정원 등
제4조(군판사의 정원 등) ① 군판사의 정원은 33명으로 한다. ② 지역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군판사의 정원 외에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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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