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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장 군판사인사위원회

제10조–제17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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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제10조

제10조(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군판사인사위원회(이하 "군판사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인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인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미리 지명한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인사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인사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의 임기 중 해임이나 해촉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인사위원의 임기는 전임 인사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인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간사

제11조

제11조(군판사인사위원회의 간사) ① 군판사인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 간사는 국방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대령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인사위원회 간사는 인사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인사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2조

제12조(인사위원의 해임ㆍ해촉) 국방부장관은 인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사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사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군판사인사위원회의 회의

제13조

제13조(군판사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인사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군판사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인사 및 성과 기록, 공무원 경력 등에 관한 확인ㆍ조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군판사인사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⑥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비밀 누설의 금지

제14조

제14조(비밀 누설의 금지) 인사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의견진술권 등

제15조

제15조(의견진술권 등) ① 군판사인사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 군판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 대상 군판사는 군판사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 대상 군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2항의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수당

제16조

제16조(수당) 인사위원과 군판사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운영세칙

제17조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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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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