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17조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운영세칙)
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판사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