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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장 군판사의 임용

제18조–제2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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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기준

제18조

제18조(임명기준) 국방부장관은 군판사를 임명할 때에는 군판사 임명 대상자의 법률지식,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임명심사

제19조

제19조(임명심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판사 임명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연임희망원 제출

제20조

제20조(연임희망원 제출)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군판사는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 여부를 밝힌 서면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임심의 회부

제21조

제21조(연임심의 회부)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군판사의 연임에 관한 심의를 군판사인사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제22조

제22조(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한 군판사 중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임할 수 없다고 결정된 군판사에게 그 취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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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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