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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임명심사)

임명심사

제19조

제19조(임명심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판사 임명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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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임명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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