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제22조
제22조(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한 군판사 중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임할 수 없다고 결정된 군판사에게 그 취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제22조(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한 군판사 중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임할 수 없다고 결정된 군판사에게 그 취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