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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제22조

제22조(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한 군판사 중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연임할 수 없다고 결정된 군판사에게 그 취지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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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연임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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