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심의 회부
제21조
제21조(연임심의 회부)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군판사의 연임에 관한 심의를 군판사인사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연임심의 회부)
연임심의 회부
제21조(연임심의 회부) 국방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연임을 희망하는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군판사의 연임에 관한 심의를 군판사인사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연임심의 회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