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제16조
제16조(수당) 인사위원과 군판사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수당)
수당
제16조(수당) 인사위원과 군판사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