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2조
제12조(인사위원의 해임ㆍ해촉) 국방부장관은 인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사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사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인사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2조(인사위원의 해임ㆍ해촉) 국방부장관은 인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사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사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인사위원의 해임ㆍ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