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판사의 정원 등
제4조
제4조(군판사의 정원 등) ① 군판사의 정원은 33명으로 한다. ② 지역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군판사의 정원 외에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군판사의 정원 등)
군판사의 정원 등
제4조(군판사의 정원 등) ① 군판사의 정원은 33명으로 한다. ② 지역군사법원에 배치할 군판사의 계급과 수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군판사의 정원 외에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군판사의 정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