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33조
제33조(업무의 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2. 법 제8조에 따른 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9조에 따른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사업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한 일시장려금의 지급 업무 5.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일시장려금의 지급 업무 6. 법 제12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ㆍ확인 및 청문 업무 7.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선정 업무(제15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포함한다) 8.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 대한 전수지원금의 지급 업무 9.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등에 대한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업무 10. 법 제15조에 따른 창업 및 취업의 지원 1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체의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 1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 13. 법 제18조에 따른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 14. 법 제19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업무 1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1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의 파견 17. 법 제22조에 따른 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 업무 18.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 19. 법 제24조에 따른 부정행위자 제재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업무 20. 제9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공고를 포함한다) 및 우대조치 21.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업무(공고를 포함한다) 22.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의 회수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회수 23. 제14조에 따른 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의 지정 24. 제17조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회수 24의2. 제17조의2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공고를 포함한다) 및 지원 25. 제20조에 따른 모범사업체의 선정(공고를 포함한다) 및 우대조치 25의2. 제20조의2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업무(공고를 포함한다) 26. 제24조제3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른 반환금의 회수 ② 제1항제7호ㆍ제20호 및 제25호에 따라 위탁된 업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공단에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③ 제1항제24호의2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단에 이달의 기능한국인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달의 기능한국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