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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8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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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숙련기술장려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립금의 재원

제2조

제2조(적립금의 재원)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적립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적립금의 관리ㆍ운용

제3조

제3조(적립금의 관리ㆍ운용)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의 적립금 관리ㆍ운용을 위한 계획(이하 "적립금관리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적립금관리운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적립금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립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재원별 적립금조성계획 및 사업별 적립금사용계획 3. 사업의 내용 및 적립금의 용도에 대한 설명 4.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적립금운용심의회의 설치

제4조

제4조(적립금운용심의회의 설치) ①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립금운용심의회(이하 "적립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립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적립금관리운용계획 2. 적립금의 결산 3.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적립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적립금의 운용방법

제5조

제5조(적립금의 운용방법)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회사 등이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ㆍ보험사업을 운영하는 체신관서에의 예탁(預託)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적립금의 용도

제6조

제6조(적립금의 용도)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한 일시장려금의 지급 등 우대사업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일시장려금의 지급 등 우대사업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 대한 전수지원금의 지급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의 선정 및 포상 관련 사업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하는 사업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8.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의 파견 9.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 우대를 위한 사업 및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

적립금의 결산보고

제7조

제7조(적립금의 결산보고) 공단은 매년 해당 연도의 적립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적립금의 운용세칙

제8조

제8조(적립금의 운용세칙) 공단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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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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