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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6조(적립금의 용도)

적립금의 용도

제6조

제6조(적립금의 용도)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한 일시장려금의 지급 등 우대사업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일시장려금의 지급 등 우대사업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에 대한 전수지원금의 지급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5.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의 선정 및 포상 관련 사업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숙련기술 장려를 위하여 하는 사업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8.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의 파견 9.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 우대를 위한 사업 및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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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6조(적립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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