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의 운용세칙
제8조
제8조(적립금의 운용세칙) 공단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8조(적립금의 운용세칙)
적립금의 운용세칙
제8조(적립금의 운용세칙) 공단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8조(적립금의 운용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