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제9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는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수 숙련기술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사자와 그 외의 대기업의 종사자로 구분하여 선정하며, 중소기업 종사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기준, 선정인원 등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사업주일 경우에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시장려금 지급
2.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증서 수여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직종
제10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직종)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이란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해당 직종의 인력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계, 재료, 건축, 농림 등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을 말한다.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절차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절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기준, 선정인원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직종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우대 및 품위유지
제12조(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우대 및 품위유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시장려금 및 법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이하 "계속종사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
2.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의 수여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 대한민국명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饗應)이나 금품 등을 받는 행위
2. 다른 대한민국명장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제13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④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2.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중과실인 경우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또는 3년간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
3.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경과실인 경우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중과실인 경우: 1년 초과 3년 미만의 기간에서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과실인 경우: 1년 이하의 기간에서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처분일 이후 지급할 예정이었던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
제14조(숙련기술 전수 선정 분야)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산업사회에 필요하고 전수하여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하며, 해당 분야별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주조(鑄造), 금형(金型) 및 용접 등의 분야
2. 산업 현장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응용ㆍ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3. 세대 간에 단절될 우려가 있어 전수가 필요한 분야
4. 그 밖에 숙련기술 전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
제15조(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 보유 현황, 나이 및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숙련기술전수자에게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한다.
전수지원금의 지급
제16조(전수지원금의 지급)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수지원금(이하 "전수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등 전수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수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수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개인별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수지원금의 지급 중지
제17조(전수지원금의 지급 중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수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수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전수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전수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급한 전수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경우에는 먼저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수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른 분야로의 전직, 전수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제17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했을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운영할 것
3. 숙련기술 향상 및 산업 발전에 공헌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적이 있을 것
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이달의 기능한국인 증서를 수여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달의 기능한국인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그 선정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대상
제18조(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대상)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매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직종에서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중 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총 30일 미만이면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많은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개인별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신청
제19조(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9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의 선정 및 우대
제20조(숙련기술 장려 모범사업체의 선정 및 우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의 장려에 모범이 되는 사업체(이하 "모범사업체"라 한다)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체 중에서 선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모범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되는 소기업, 중기업과 그 외의 대기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모범사업체 선정 신청의 자격, 신청방법, 선정업체 수, 선정기준, 그 밖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모범사업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제20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숙련기술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명장
2. 법 제10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3. 법 제13조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4.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5.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입상자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숙련기술자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를 받으려는 숙련기술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그 평가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21조(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선정, 법 제12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 등의 심사를 위하여 공단에 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씩 반드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의 숙련기술 장려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공단에서 숙련기술 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3.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후 해당 선정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대한민국명장 선정 직종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
5. 숙련기술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단체의 임원
6.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인 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7. 그 밖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 중단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한민국명장 제도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⑥ 심사위원회에 대한민국명장 선정을 위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전문위원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대한민국명장 선정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선정대상자"라 한다)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대한민국명장 선정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대상자와 같은 기업ㆍ법인ㆍ기관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선정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선정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⑨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ㆍ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심의와 관련하여 향응이나 금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3.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5.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심의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⑪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 삭제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내용 등
제23조(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내용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ㆍ연구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
2. 세미나ㆍ강연회 개최 및 참여, 교육훈련ㆍ연수사업 실시 및 참여 등에 드는 경비
3.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여에 드는 경비
4.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사업에 드는 경비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비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의 신청자격,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대상 비용 및 선정방법 등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제2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게 해당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일시장려금, 전수지원금,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2. 지원을 받으려고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을 하는 등 지원을 받으려는 행위를 한 날부터 5년
③ 제1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