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우대 및 품위유지
제12조
제12조(대한민국명장에 대한 우대 및 품위유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는 대한민국명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일시장려금 및 법 제14조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이하 "계속종사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 2.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대한민국명장패의 수여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② 대한민국명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품위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饗應)이나 금품 등을 받는 행위 2. 다른 대한민국명장에 대하여 무고(誣告)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