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5조(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5조(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

제15조

제15조(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 보유 현황, 나이 및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숙련기술전수자에게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5조(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