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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9조(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신청)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신청

제19조

제19조(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9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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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9조(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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