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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

제25조–제32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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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제25조

제25조(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개최기간, 개최지역, 경기 직종, 참가자격 등 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대회를 개최하기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국기능경기대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순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최지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지방기능경기대회는 각 시ㆍ도별로 개최한다.

기능경기위원회 등

제26조

제26조(기능경기위원회 등) ①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공단에 전국기능경기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기능경기위원회를 둔다. ②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시ㆍ도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참가자격 및 신청서 제출

제27조

제27조(참가자격 및 신청서 제출) 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연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능경진대회(해당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직전 연도에 개최된 대회만 해당한다) 입상자로서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기능경기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1.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2.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참가선수로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 3.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중에서 다시 참가하려는 국내기능경기대회 후 처음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일을 기준으로 참가연령을 초과하는 사람 ④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회 참가 장려

제28조

제28조(대회 참가 장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숙련기술자에게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제29조

제29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한국위원회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헌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의사규칙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경기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한국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

제30조

제30조(포상 수여 및 상금 지급)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대상은 기능경기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르고, 「상훈법」과 「정부 표창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금의 지급대상은 제1항에 따른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의 수여대상으로 하며, 전국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 등의 상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경기 직종별 3위 이내의 입상자 등의 상금액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 지원절차

제31조

제31조(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 지원절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선정방법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에 따라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계획에 관한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최계획에 관한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회 개요 2. 대회 개최 목적 3. 개최 직종 및 참가 예상 인원 4. 경기운영계획 5. 필요한 경비

부정행위에 따른 상금 등의 지급 제한

제32조

제32조(부정행위에 따른 상금 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내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이 취소된 사람이 이미 상금 또는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 한 자에게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그 비용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 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2. 지원을 받으려고 한 경우: 개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계획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5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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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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