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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6조(기능경기위원회 등)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6조(기능경기위원회 등)

기능경기위원회 등

제26조

제26조(기능경기위원회 등) ①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공단에 전국기능경기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기능경기위원회를 둔다. ② 전국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시ㆍ도기능경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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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능경기대회 개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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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6조(기능경기위원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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