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제29조
제29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한국위원회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헌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의사규칙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경기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한국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9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제29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한국위원회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헌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의사규칙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경기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한국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9조(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