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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5조(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제25조

제25조(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내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개최기간, 개최지역, 경기 직종, 참가자격 등 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대회를 개최하기 2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국기능경기대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순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최지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지방기능경기대회는 각 시ㆍ도별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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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5조(국내기능경기대회의 개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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