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운용심의회의 설치
제4조
제4조(적립금운용심의회의 설치) ①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립금운용심의회(이하 "적립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립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적립금관리운용계획 2. 적립금의 결산 3.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적립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4조(적립금운용심의회의 설치)
적립금운용심의회의 설치
제4조(적립금운용심의회의 설치) ①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립금운용심의회(이하 "적립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립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적립금관리운용계획 2. 적립금의 결산 3.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적립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4조(적립금운용심의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