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
제5조
제5조(비치) 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갖춰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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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
제5조(비치) 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갖춰 둔다.
편성
제6조(편성) 등록부에는 1개의 댐사용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양식
제7조(양식) ①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登錄番號欄), 표제부(表題部) 및 갑(甲)ㆍ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表示欄)과 표시번호란(表示番號欄)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事項欄)과 순위번호란(順位番號欄)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의 양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기재방법
제8조(기재방법) ① 등록번호란에는 등록부에 댐사용권을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② 표시란에는 댐사용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③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④ 갑구 사항란에는 댐사용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⑤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⑥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제9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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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