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제10조
제10조(등록) ①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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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제10조(등록) ① 등록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등록신청인
제11조(등록신청인) 등록의 신청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제12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 또는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의 가등록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제13조(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登錄名義人)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댐사용권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3. 권리의 포기에 따른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
가등록말소의 신청
제14조(가등록말소의 신청)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제15조(촉탁에 의한 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를 수리(受理)한 법원이 촉탁서에 소장(訴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촉탁하는 경우에 한다.
예고등록의 말소
제16조(예고등록의 말소) 예고등록의 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법원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 또는 조정(「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명하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 한다. 1. 제3조에 따른 소를 각하(却下)한 재판 또는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2. 소의 취하(取下)가 있을 때 3. 청구의 포기가 있을 때 4. 청구의 목적에 대하여 화해 또는 조정이 있을 때
등록의 신청
제17조(등록의 신청) ① 등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목적댐의 위치 및 명칭 2. 댐사용권의 설정목적 3. 댐사용권에 의하여 확보될 저수(貯水)의 최고ㆍ최저 수위(水位) 및 저수량 4.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5.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6.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7. 등록의 목적 8. 신청연월일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ㆍ동의ㆍ승인이 필요할 때에는 그 허가ㆍ동의ㆍ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제18조(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일반승계를 원인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 신청
제19조(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 신청)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적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분의 기재
제20조(지분의 기재)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권리자 간에 지분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신청서의 접수
제21조(신청서의 접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신청서 접수대장의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등록의 실시
제22조(등록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23조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른다.
신청의 각하
제23조(신청의 각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유를 기록하여 등록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일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3. 신청서에 적은 댐사용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신청서에 적은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기등록
제24조(부기등록) ①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이나 등록사항의 일부가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록은 부기(附記)에 의하여 한다. ② 권리의 변경등록 또는 권리에 관한 경정등록은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더라도 신청서에 그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에 의하여 한다.
등록확인증의 발급
제25조(등록확인증의 발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본(副本)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 완료의 뜻을 적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발급하고, 등록의무자에게는 등록 완료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고, 등록 완료의 뜻을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발급하고, 등록 완료의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경정등록
제26조(경정등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등록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등록이 제19조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채권자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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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