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제2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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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 설정의 등록신청
제27조(댐사용권 설정의 등록신청)
① 댐사용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댐사용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 또는 그 자로부터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댐사용권을 취득할 자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부본과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의 기재와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서류의 첨부는 생략한다.
직권등록 말소ㆍ변경
제28조(직권등록 말소ㆍ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댐사용권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댐사용권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의 등록 기재방법 등
제29조(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의 등록 기재방법 등)
① 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등록을 할 때에는 새로운 등록용지에 종전의 등록용지 사항란의 분할 또는 합병 전의 댐사용권에 관한 등록 중 현재 효력이 있는 것을 옮겨 적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은 때에는 종전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