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댐사용권등록령 제28조(직권등록 말소ㆍ변경)

댐사용권등록령 제28조(직권등록 말소ㆍ변경)

직권등록 말소ㆍ변경

제28조

제28조(직권등록 말소ㆍ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댐사용권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댐사용권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댐사용권 →

제4장 댐사용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댐사용권등록령」 제28조(직권등록 말소ㆍ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