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제3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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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제30조(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① 저당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 원인에 이자에 관한 약정이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 또는 채권이 조건부일 때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② 저당권의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를 적어야 한다.
③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根抵當)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는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적어야 한다.
외화 채권의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제31조(외화 채권의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외국 통화로 채권액을 지정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대한민국의 통화로 표시한 담보한도액을 적어야 한다.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등록신청
제32조(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이전의 등록신청)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代位辨濟)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부기등록
제33조(부기등록) 저당권 이전의 등록 및 저당권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