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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등록령 제31조(외화 채권의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외화 채권의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제31조

제31조(외화 채권의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외국 통화로 채권액을 지정한 채권의 담보인 저당권 설정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대한민국의 통화로 표시한 담보한도액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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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사용권등록령」 제31조(외화 채권의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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