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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등록령 제16조(예고등록의 말소)

댐사용권등록령 제16조(예고등록의 말소)

예고등록의 말소

제16조

제16조(예고등록의 말소) 예고등록의 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법원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 또는 조정(「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명하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 한다. 1. 제3조에 따른 소를 각하(却下)한 재판 또는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2. 소의 취하(取下)가 있을 때 3. 청구의 포기가 있을 때 4. 청구의 목적에 대하여 화해 또는 조정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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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사용권등록령」 제16조(예고등록의 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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