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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등록령 제19조(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 신청)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 신청

제19조

제19조(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 신청)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적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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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사용권등록령」 제19조(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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