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의 실시
제22조
제22조(등록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23조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른다.
댐사용권등록령 제22조(등록의 실시)
등록의 실시
제22조(등록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23조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댐사용권등록령」 제22조(등록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