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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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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역 관련 법령의 범위

제2조

제2조(무역 관련 법령의 범위)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률과 그 시행을 위한 법령을 말한다. 1. 「관세법」(제248조에 한한다) 2. 「상공회의소법」 3. 「상법」 4. 「무역보험법」 5. 「중재법」 6.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수입요령에 관한 통합공고에 포함된 수출입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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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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