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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제10조의2–제1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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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 요청자

제10조의2

제10조의2(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 요청자)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무역업자의 위탁을 받아 전자무역문서를 송수신하려는 자와 이용조건, 접속방식, 보안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을 체결하여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접속을 제공할 수 있다.

표준의 제정절차

제11조

제11조(표준의 제정절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표준화의 대상

제12조

제12조(표준화의 대상)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문서 표준화의 대상은 전자무역기반시설에서 사용되는 전자무역문서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표준화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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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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