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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전자무역문서의 보관 및 증명

제13조–제1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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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방법 및 절차

제13조

제13조(증명서 발급방법 및 절차) ①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종이문서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전자무역문서의 내용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 이를 출력하여 증명서와 함께 묶어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②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청자의 신원,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발급신청권한이 있는 자인지 여부 및 증명서의 발급대상인 전자무역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자무역문서의 송신자 또는 수신자 2. 전자무역문서의 송신자 또는 수신자가 지명한 자 ③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급신청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를 말한다) 2. 발급신청자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증명서의 일련번호ㆍ유효기간 및 사용용도 4. 증명서의 발급신청일 및 발급일시 5.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명칭 등 전자무역기반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관리

제14조

제14조(증명서 발급에 관한 자료의 관리)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의 발급신청일시ㆍ발급일시 및 신청자 성명에 대한 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발급일부터 5년 동안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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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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