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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제6조–제1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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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제6조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기준)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납입자본금이 300억원 이상일 것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한 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 4.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력을 15인 이상 채용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또는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 또는 정보처리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5. 다음 각 목의 설비를 갖출 것 가. 전자무역문서 송신ㆍ수신의 중계설비 및 보관설비 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다.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시스템 관리 및 복제ㆍ저장설비 라.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된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의 일자ㆍ시각 및 관련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설비 마.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비 바. 전자무역기반시설과 외국의 전자무역망과의 연계에 필요한 설비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한다. ③제1항제5호에 따른 설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절차 등

제7조

제7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무역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며,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업무

제8조

제8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업무) 법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에 관한 교육자료의 발간, 전자무역 관련 온라인 교육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등 전자무역의 촉진과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 2. 전자무역의 촉진과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9조

제9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징금의 납부

제10조

제10조(과징금의 납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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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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