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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표준화의 대상)

표준화의 대상

제12조

제12조(표준화의 대상)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문서 표준화의 대상은 전자무역기반시설에서 사용되는 전자무역문서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표준화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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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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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표준화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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