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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표준의 제정절차)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표준의 제정절차)

표준의 제정절차

제11조

제11조(표준의 제정절차)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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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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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표준의 제정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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