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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절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제28조–제3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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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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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 │구분 │공급시기 │ ├──────────────────────┼───────────────────┤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 │ │ │ │ │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 │ │ │우 │ │ │ │ │ │ │ │ ├──────────────────────┼───────────────────┤ │ │ │ │ │ │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 │ │ │ │ │ └──────────────────────┴───────────────────┘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④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구분 │공급시기 │ ├─────────────────────┼───────────────┤ │ │ │ │ │ │ │1.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 │ │ │ │ │ │ │ ├─────────────────────┼───────────────┤ │ │ │ │ │ │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때 │ │보는 경우 │ │ │ │ │ │ │ │ ├─────────────────────┼───────────────┤ │ │ │ │ │ │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재화를 증여하는 때 │ │보는 경우 │ │ │ │ │ │ │ │ ├─────────────────────┼───────────────┤ │ │ │ │ │ │ │4.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제7조에 따른 폐업일 │ │보는 경우 │ │ │ │ │ │ │ │ └─────────────────────┴───────────────┘ ⑤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⑥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구분 │공급시기 │ ├─────────────────────┼─────────────────┤ │ │ │ │ │ │ │1. 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제1항제1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 │2. 원양어업 또는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하는 경우 │ │ │ │ │ │ │ │ ├─────────────────────┼─────────────────┤ │ │ │ │ │ │ │3.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⑦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⑧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구분 │공급시기 │ ├────────────────────┼────────────┤ │ │ │ │ │ │ │1.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해당 조달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 │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서 실 │ │ │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 │ │ │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 │ │ │ │ │ │ │ ├────────────────────┼────────────┤ │ │ │ │ │ │ │2. 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는 것이 재화│그 수입신고 수리일 │ │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 │ │ │3. 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그 반입신고 수리일 │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 │ │ │입되는 경우 │ │ │ │ │ │ │ │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⑩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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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것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유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 입주 전에 미리 받고 시설 내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용역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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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4. 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상법」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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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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